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채무통합, 분할상환, 이자면제
- 채무조정제도
- 2020. 10. 18.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및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회생과 비교시 절차가 간단하여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장점으로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처입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여 방문즉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채무가 연체되기 전부터 연체 30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체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조치, 즉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어 월 납입해야하는 상환금이 낮아져 대출을 조금 더 쉽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법적조치가 중단되며, 본인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감면되며, 약정이자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낮은 이자로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10년동안 장기분할상환하면서 이자는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대출금 잔액이 크다면 장기상환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셔서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현재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90일 이상되는 장기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법적조치가 중단되며, 본인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8년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게 됩니다.
연체이자 및 약정이자는 전액 감면처리되며, 본인이 빌려쓴 돈만 갚게됩니다. 장기연체로 인해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경우 대출원금의 최대 40%까지 감면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도 면제해주고 대출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 연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신청비 5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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