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채무조정 상환유예 - 채무조정 납부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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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을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확인되면 채무조정 상환금을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채무조정 상환유예의 종류 및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채무조정 상환유예 - 신용회복위원회

     

    출처 :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코로나1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분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하면 6개월간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주며(연기) 6개월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상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납부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 역시 면제처리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이며, 현재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채무조정 상환유예 - 국민행복기금

     

    출처 :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코로나19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상환유예제도는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금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며, 유예기간중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처리합니다.

     

    담보채무자의 경우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를 면제처리하고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신청종료기간은 현재까지는 미정이나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 해당 제도는 종료되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채무조정 상환유예 - 미소금융

     

    출처 :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코로나19 미소금융 채무조정 상환유예제도는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금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미소금융 채무조정 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하면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조욜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현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해제시까지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채무조정 상환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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