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
- 채무조정제도
- 2020. 10. 20.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가 과중하여 신용회복 지원없이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인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받습니다.
그리고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받을 수 있으며, 인하받을 수 있는 최저 이자율은 5%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분의 신용채무를 전부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납입해야하는 대출 상환금이 줄어들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신용회복을 진행중 갑작스런 실직 및 휴업, 폐업,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6개월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여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필수서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소득증빙서류는 소득진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만 제출하면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없이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당일 상담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으니 가급적 예약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채무조정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채무조정 (0) | 2020.10.22 |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원금감면 채무조정 (0) | 2020.10.21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0) | 2020.10.19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채무통합, 분할상환, 이자면제 (0) | 2020.10.18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 정부지원 성실상환자 대출 (0) | 2020.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