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안내
- 채무조정제도
- 2021. 4. 15.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당장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고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연체중이거나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보통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해 단전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인 기준 월 소득이 1371000원 이하, 4인기준 3,657,000원 이하인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그리고 금융재산을 모두합하여 대도시는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1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당장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474,600원 현금지급
- 2인가구 : 802,000원 현금지급
- 3인가구 : 1,035,000원 현금지금
- 4인가구 : 1,266,900원 현금지급
- 5인가구 : 1,496,700원 현금지급
- 6인가족 : 1,722,100원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의 금액을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 아닌 복지지원이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으니 현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잠깐의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필요도 없고 전화통화만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방문신청하는 것보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이 안되는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 모아논 돈은 없는데 실직 및 휴직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은 복지로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지금 상담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