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알아봅시다.
- 채무조정제도
- 2021. 4. 10.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대출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조정하고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 제도밖에 없었는데 최근 신설되어 연체전에도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 상환여력을 확인하여 미리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하나로 묶어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기때문에 신용도를 지켜가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연체전 채무조정제도의 특성상 이자감면율이 비교적 낮다는 점이 단점이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비용은 5만원이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채무물이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30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시 신청할 수 있으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이용할 수 없지만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후불교통기능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는 전액감면되고 이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를 하나로 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상 연체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신용등급의 하락이 크며 신용점수 회복이 더디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연체이자 및 앞으로 납부해야할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상황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회생제도보다 신청비용이 적고 신청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5만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