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 채무조정제도
- 2021. 3. 12.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때 우리나라에서는 두가지 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강제성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회생이구요, 다른하나는 채권자와의 협약, 동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은 법원의 강제명령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했을 때 보다 폭넓은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협약된 채권기관의 채무를 채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협약된 채권기관이 아닌 경우 별도로 변제해야하는 등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채무조정 대상 채무가 비교적 좁은 것이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신청비용
개인회생의 신청비용은 채권사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신청비용은 최초 신청시 5만원만 납부하면되고 채무조정 미체결시 신청비 5만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변제기간
개인회생의 최대 변제기간은 3년, 36개월입니다. 이 기간안에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채무의 규모가 크다면 월 납입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은 최대 8년, 96개월입니다. 이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비해 월 납입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연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대출규모 및 상환여력 등을 고려하여 연체가 되기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독촉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후 90일 이상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이 연체기간동안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 등 다양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이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떤 채매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소득과 채무를 계산하여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길어져 상각된 채권이 많으면 최대 6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감면율을 비슷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도 있고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본인 소득대비 개인회생제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양가족이 많다면, 그래서 월 변제금이 적게 책정된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현재 채무를 연체한지 1년이상 경과하였고 재산이 없으며, 개인회생제도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만한 가족수가 적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채무조정 모두 최종 채무 감면율을 비슷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기간이 최소 90일이 지나야하며, 채무감면을 많이 받으려면 연체기간이 최소 1년은 지나야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기간없이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채무변제 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신청비용이 비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