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 정부지원 서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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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에서는 부도임대주택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출처 : 농협은행 웹사이트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아래의 대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당한분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역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출처 : 농협은행 웹사이트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5천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임차의 경우 총 임차보증금의 780%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70%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되며, 2년다위로 2회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여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 농협은행 웹사이트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1개월이내 발급분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확인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출처 : 농협은행 웹사이트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연 2.8%로 적용되며,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으로 추천된 분에 한해 연간 2.0%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는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 취급시 연 1.0%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연간 0.8%부터 3.8%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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