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 정부지원 서민대출
- 주택담보대출
- 2020. 8. 17.
농협은행에서는 부도임대주택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아래의 대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당한분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역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5천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임차의 경우 총 임차보증금의 780%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70%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되며, 2년다위로 2회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여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1개월이내 발급분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확인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연 2.8%로 적용되며,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으로 추천된 분에 한해 연간 2.0%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는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 취급시 연 1.0%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연간 0.8%부터 3.8%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