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 정부지원 경락잔금 대출
- 주택담보대출
- 2020. 8. 16.
농협은행에서는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락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탁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경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중인 분
-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고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조건안내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은 낙찰가격과 법원 최초 매각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부도임대주택에 타 임차인이 존재시 주택도시기금 규정에 따라 한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설정되며,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른 기간은 선택할 수 없고 2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약정시 결정됩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대출실행 초기 상환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활을 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금리안내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의 금리는 대출 후 10년간은 연 2.3%, 나머지 잔여기간은 연 2.8%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상환여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대출을 실행한 모든 분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
- 매각허가결정문 및 배당표
- 경매주택 등시사항 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결혼예정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지금까지 농협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경락자금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