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 정부지원대출
- 2019. 8.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는 출산장려정책의 일종으로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답독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지원합니다.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1) 자궁경부무력증, 2) 분만전 출혈, 3)양수과소증, 4) 양수과다증, 5) 절박유산, 6)조기진통, 7)분만관련출혈, 8)중증 임신중독증, 9)양막의 조기파열, 10)태반조기박리, 11)전치태반 등의 질환을 말합니다.
임신을 하게되면 산부인가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산부인과 의사가 11대 중대 질환에 해당되면 해당된다고 말해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입원치료를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꺼낼 것이니 자세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임산으로 인한 치료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에는 소득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위의 11대 임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80%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되실텐데요.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 3인가구 3,760,032, 4인가구 4,613,536원인데요. 월별 가구원의 합한 소득이 위의 기준중위소득의 1.8배가 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혜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혜택은 고위험 산모의 입원치료비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항목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실과 같은 상급병실 차액료 및 산모를 위한 특식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입원치료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모님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가급적 입원치료를 통해 진료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도,군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STEP 1 : 먼저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을 합니다.
STEP 2 : 신청한 보건소에서는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하게되구요.
STEP 3 : 심사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STEP 4 :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입원치료비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