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 채무조정제도
- 2019. 7. 18.
개인회생 신청을 잘못하면 소중한 우리집을 경매로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채무조정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위와 같은 사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잘 활용하면 좋은 채무조정제도이지만 잘못활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아 주택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개인회생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큰 관계는 없으나 1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은행에서 강제 경매집행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잘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경매하지 않는 은행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은 강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실제 갑작스런 형편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별제권에 의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중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외 다른 대안책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야한다면 가급적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주택담보대출 채권 금융사가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되는 금융사와 주택담보대출 채권 금융사가 동일하다면 주택 혹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외의 모든 수입이 변제금으로 책정되며, 책정된 변제금을 36개월동안 납부하면 남은 채무가 얼마가 되었든 모두 없애주는 법적제도입니다.
보통 월수입을 적은데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수가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반대로 월 수입은 많은데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수가 적다면 불리하니 이럴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최대 장점은 남은 채무가 얼마가 되었든 36개월만 성실히 변제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신청가능하며, 채권이 매각되었다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시 기본적으로 연체이자 및 이자는 모두 탕감하며, 원금 혹은 감면되고 남은 원금을 최장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본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시한번 강조드리자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1금융권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면 안된다는거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