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납입유예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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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제도에는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란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지원을 받고 정상적으로 변제중 질병, 사고, 실직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 일시적으로 6개월간 납입을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제도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중이어야 이용가능합니다.

 

  1.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중인 분
  2. 질병 및 사고, 실직으로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
  3. 생활비의 증가, 배우자의 실직등의 사유가 있는 분
  4. 최초 1회분의 변제금을 납입 후 3개월동안 연체중이신 분

위의 세가지 요건중 1번, 4번 필수적인 요건이며, 2번과 3번중 하나만 해당하면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많은 분들이 생활비의 증가를 이유로 납부유예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생활비의 증가 사유는 미혼자일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의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혼자이며(자녀가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비의 증가  사유를 잘 설명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역분들이 웬만해서는 신청접수를 해주십니다. 실직사유가 아니어도 되니 기혼자 분들중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채무변제를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라 판단되면 납입유예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제도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납입유예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변제금을 6개월간 납입유예하여 6개월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단,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채무 총금액의 연 2% 이자는 상환해야합니다.
  • 6개월간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면 기존에 연체되어있던 연체횟수가 전부 초기화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납입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지만 당장은 여력이 안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니 현재 변제금 연체로 인해 실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입유예제도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납입유예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지부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신청 메뉴에서 재조정을 클릭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납입유예제도를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사이버지부에서는 하루에 딱 100건의 상담신청만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이버지부 납입유예제도 재신청을 위해 새벽 6시에 접속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7시만되어도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납입유예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과도한 채무에 짖눌려 힘드실지 몰라도 국가에서 채무조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변제한다면 분명 슬기롭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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