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비용, 최저생계비 총정리

    반응형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보다 까다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채권사에 강제하는 것이 없지만(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강제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일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했던 채무자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사실상 딱 한 가지뿐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혹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딱 한 가지의 조건이 힘든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 등이 그러하겠지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방법 및 신청비용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쉽고 편합니다. 변제 안의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임료가 약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에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비 3만 원과 송달료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료가 제법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신청비와 송달료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수임하여도 동일하게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변제안 작성 및 보정명령등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신청비 3만원과 송달료 외의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역시 법원의 각종 명령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지원내용

     

    개인회생제도는 법으로 면책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은 오히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보다 불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변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를 판단하시고요.(5인 6인가구도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서 - 법으로 정해놓은 가구당 최저 생계비 = 월 변제금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 변제금을 36개월동안 납부하면 남은 채무가 얼마가 되었든 전부 탕감을 해주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201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으니 위의 공식으로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변제금을 36개월동안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1인가구 : 1,024,205원

    2인가구 : 1,743,917원

    3인가구 : 2,256,019원

    4인가구 : 2,768,122원

    5인가구 : 3,280,224원

    6인가구 : 3,792,326원

     

    지금까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무사 사무실 혹은 변호사 사물실에 물어보면 무조건 빨리하는 게 이익이라고 상담을 해줍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제도의 장담점을 본인이 파악 후 본인이 실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입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실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시고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