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채무통합, 장기분할상환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자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은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종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는 없지만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분

     

    현재 연체중이라면 프리워크 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사전채무조정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원리금분할상환기간중 이자율은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5%,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10.0%이내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채무규모가 작은 분이 신용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본인의 채무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다음 최장 10년 이내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채권 금융사가 많아 월 납입금액이 많은 경우 채무를 통합하면 보다 원활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니 필요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담센터로 연락하시거나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인 사전채무조정 제도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