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 과도한 대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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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회생보다는 덜 복잡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면서 담보채무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담보채무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렵다고 보셔야하구요, 대출, 즉 신용부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연체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실제로 빌린돈만 갚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객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ㅅ브니다.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황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구요.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이렇게 감면받은 채무를 최장 8년이내로 분할상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채권사에서 대출을 했지만 하나로 통합하여 이자와 연체이자, 그리고 원금의 일부까지 감면받고 최장 8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비는 5만원으로 개인회생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없더라도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신청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의 대부분은 재산이 없기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과중한 채무로 연체중이라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한 이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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