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바로알기 - feat.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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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에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는 학자금 대출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 학자금대출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난으로 불가피하게 정상변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등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아는것이 돈이요, 힘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에 본인이 연체한 채권이 매각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제 금융채권좀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2013년 110월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채권금융기관의 재량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지 아니면 타 신용종합사에서 매각을 할지 아니면 채권금융사에서 보유할 지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연체된 경우 역시 한국장학재단 및 죽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된 채권인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기금 1588-3570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혜택

     

    연체채무자의 개인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를 30%~60%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하게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대상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된 채권의 채무자라는 것이 틀린 부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된다는 것은 본인의 빚을 채권사에 대신 갚아주고 국민행복기금에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니 이 부분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지부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신청하실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 후 방문 예약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번호는 1397번입니다. 예약 확인 후 지부에 신분증 및 전화상담시 안내받았던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채무조정 신청서는 지부에서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 심사가 진행되고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채무조정 결과를 안내하고 채무조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스캔되어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 이후 방문접수 신청과 동일하게 국민행복기금에서 심사를 하게되고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지원이 확정되면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억지로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때, 신용회복위원회 혹은 국민행복기금의 도움을 받아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일이 잘 풀릴 것이며,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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