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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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혼자 괴로워하다 개인회생 브로커의 말에 혹은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본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된다' 하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오히려 법무사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주면서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보다 안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전에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폐지하는 이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회생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법무법인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중 극히 일부에서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이 맹목적으로 좋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 고객에게도 그런식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좋은 제도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오히려 프리워크아웃보다 높다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말만 앞세워 수임을 하는데요. 이런 곳들 때문에 채무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많은 부분을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율을 법원에서 검토 후 변제율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일부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목적으로 변제율을 높게 책정하여 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율을 높게 책정한 다는 것은 채무자가 월별 변제해야하는 변제금이 높아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변제금과는 다르게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가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납부했던 수임료 150~300만원만 없는 형편에 날리게 되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작성시에 상담받았던 예상변제금과 실제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금의 차이가 10%이상일 때 수임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꼭 넣어달라고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 곳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위의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추심없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90일간의 연체기간이 필요하지만 개인회생 폐지 확인서만 있으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개인워크아웃은 협약된 기관의 채무만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금융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며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개인회생을 폐지했는데 막상, 협약된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유는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 다시피 개인회생은 3년간 최저생계비 외의 모든 수입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의 최종 변제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달에 약 139만원의 변제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 납입으로 가정했을 때 월 52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때보다는 조금은 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을 뚜렷합니다. 둘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의 장점이 더 크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더 장점이 크다면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가 어떤 것인지, 개인회생인지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인지 꼼꼼히 따져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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