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조건 안내
- 정부지원대출
- 2019. 10. 19.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여러 곳이 있지만 오늘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그리고 대출금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거나 급여이체은행이라면 가급적 국민은행을 이용하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고 주거래 은행이 다른 은행이라면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은행과의 신뢰 및 은행 내부등급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분이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또는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인 가구라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신청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모종의 사유로 실행 거부되거나 본인의 생각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전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반드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 가능여부와 대출한도, 대출금리등을 충분히 상담 후 임대차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 이하까지 대상주택이 되니 참고하시구요. 그 외 등기부등본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가건물, 창고, 기타 용도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며, 만기시 2년단위로 총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실제 이용가능한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이용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중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의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지역은 최대 1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가 결정됩니다.
신청자의 신용등급 및 과거 연체등의 사유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이 될 경우 임차보증금 반호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가 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및 유의사항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일반신청자와 신혼부부 신청자로 나뉘며 금리가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먼저 일반 신청자의 금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일반신청자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시 연 2.3%,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일 경우 연 2.4%, 1억원 초과시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5%,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시 연 2.8%, 1억원 초과시 연 2.7% 금리가 책정됩니다.
끝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연2.7%,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연 2.8%, 1억원 초과는 연 2.9%의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대상자가 법적으로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대출 금리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신혼부부 대상자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1.2%,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일 경우 연 1.3%,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1.4%,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5%의 금리가 책정됩니다.
신혼부부 대상자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시 연 1.5%,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일 시 연 1.6%,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일 시 연 1.7%, 1억 5천만원 초과시 연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끝으로 신혼부부 대상자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연 1.8%, 5천만원에서 1억원 이라일 경우 연 1.9%,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0%, 1억 5천만원 초과시 연 2.1%의 대출금리가 책정되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현재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 계신분은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월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잘 따져본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