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대출조건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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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씨티은행에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서민우대 대출상품입니다.

 

씨티은행뿐만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1금융권에서는 정부지원 새희망홀씨 대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은행마다 금리 및 금리인하 혜택, 신청자격, 상환기간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씨티은행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금리인하 혜택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 새희망홀씨 신청자격

 

씨티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직장인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10등급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 자격요건은 어느 은행을 가도 충족해야되는 새희망홀씨 신청의 큰 전제조건입니다.

 

위의 조건에 씨티은행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1) 현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 씨티은행 또는 다른 1금융권 은행의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 아닌 개인기업이면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씨티은행에서 정한 적격업체에 재직 중인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씨티은행에서 정한 적격업체가 맞는지는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폰 어플, 씨티은행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씨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법인기업체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셔도 신청가능하고 개인사업자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방문, 무서류의 인터넷 신청으로 진행하는 상품에만 위와같은 추가조건이 붙어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씨티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조건

 

씨티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한도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입니다. 무조건 3000만원까지 신청가능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상환여력 및 신용등급, 기 대출 여부에 따라 한도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대출금 일시 상환시 최대 5년까지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 실행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은 부여하지 못하니 참고바랄게요.

 

씨티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는 기본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되며, 보통 연 6.0~10.5%의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신청자 본인의 연간소득 및 신용등급, 재직중인 기업체의 씨티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된 최종금리에 추가적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이스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이 1~2등급인 분들은 연간 0.2%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29세 이하의 청년층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신청자 분들은 연간 0.10% 추가 금리인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 새희망홀씨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씨티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영업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별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지만 1)본인명의의 휴대폰, 2)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3)이체 및 입금확인이 가능한 씨티은행 계좌 혹은 1금융권 다른은행의 본인명의 예금계좌, 그리고 4)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씨티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이기때문에 중간에 여윳돈이 생겨 대출을 상환한다하더라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여윳돈이 생길때마다 바로바라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씨티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이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갚아야하는 빚입니다. 긴급상황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대출실행을 해야하는 분들이 1금융 제도권이 아닌 2금융권 이하의 고금리로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정부지원 제도이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남용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과도한 대출은 본인 및 가계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지원제도 및 1금융권을 통해 실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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