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 알아봅시다.
- 사업자대출
- 2021. 1. 26.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장기연체가 된 경우 채무를 탕감해주고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자없이 8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 지원대상
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원금감면 및 이자감면, 장기분할상환의 혜택으로 경제적 재기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면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 지원내용
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이 진행됩니다.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본인의 무담보 채무를 하나로 묶어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월 납입해야하는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무 상환부담이 줄어들어 채무상환을 보다 쉽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 신청방법
소상공인 채무통합 신청방법은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하니 가급적 위에 안내되어 있는 번호로 사전 예약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채무통합 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