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민정책 주거급여 월세지원 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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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갚아야하는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고 주거안정 월세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갚아야하는 돈이 아닌 정부에서 그냥 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월세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월세지원 자격요건

주거급여 월세지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이냐  하는 것인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의 금액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이고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4%이기때문에 우리는 표의 아래내용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1인가구일시 월 가구 소득이 751,084원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2인가구는 1,278,872원, 3인가구는 1,654,414원, 4인가구는 2,029,956원, 5인가구는 2,405,498원, 6인가구는 2,781,039원입니다. 

 

즉, 가구원 수의 월 소득합산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월세지원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월세지원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월세금액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월세지원 기준임대료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인가구는 23만3천원, 2인가구는 26만7천원, 3인가구는 36만6천원, 4인가구는 36만5천원, 5인가구는 37만7천원, 6인 및 7인가구는 44만1천원까지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및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1인가구 20만1천원, 2인가구 22만6천원, 3인가구 27만2천원, 4인가구 31만7천원, 5인가구 35만9천원, 6인 및 7인가구는 38만9천원에 해당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 및 세종시의 경우 1인가구 16만3천원, 2인가구 17만8천원, 3인가구 21만3천원, 4인가구 27만7천원, 5인가구 25만8천원, 6인 및 7인가구는 29만6천원을 매달 월세지원 받게 됩니다.

 

끝으로 위의 지역 외의 지역은 1인가구 14만7천원, 2인가구 16만1천워느, 3인가구 19만4천워느, 4인가구 22만원, 5인가구 22만9천원, 6인 및 7인가구는 26만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랄게요.

 

주거급여 월세지원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월세지원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바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주거급여 월세지원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중 어르신의 경우는 방문신청하시는 데 부담감이 적은 편이나 젊으신 분들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받으려고 사람많은 곳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민들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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