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자격 및 취급은행별 금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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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그리고 적격대출의 차이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이 없는 것이 기존 두가지 주택담보대출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는 기본형 적격대출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이 있는데 이자율의 차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출신청 자격 및 취급은행등은 거의 유사하니 오늘은 기본형 적격대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고 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적격대출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적격대출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해야하니 유의해주세요.

     

    또한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역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요건으로는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따라 다르니 주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 기타 주택담보대출 정부정책자금과 다른점은 소득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요건이 존재하지만 적격대출에는 소득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으신분들도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 정부지원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금리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 따라 상이하고 또 기본형 적격대출인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인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취급은행별 금리

    위의 사진은 기준형 적격대출 취급은행별 금리입니다. 고정금리로 30년 상환할 경우 기업은행이 가장 금리가 낮으며, 대구은행이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아도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0.5%p 이상 차이가 날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취급은행별 금리

    위의 사진은 금리고정형 취급은행별 금리표입니다. 기본형 적격대출의 금리보다는 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이하로 본인이 원하는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적격대출한도가 5억까지라는 것은 적격대출 자체가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은 주택역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적격대출보다 낮은 편이니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주택담보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적격대출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1년 혹은 거치기간이 없이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방벙은 적격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격대출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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