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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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소액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제도를 이용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자격 요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이신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등이 조회되는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하신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다른 고금리채무를 신규로 차입하신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하신 분은 이용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은 후 다 갚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신 분, 다른 서민금융재단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고 현재 상환하고 계신분들은 위의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용도가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긴급으로 필요한 자금이 아닌 사치성 자금을 위한 소액대출신청은 반려대상이니 유의하시길 바래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개인별 소액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금리는 연 4.0%에서 3.0%로 이 역시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로 고정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의 취약계층분들은 결정금리에서 30%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상담시 금리인하 대상자 여부를 문으하여 금리를 최대한 낮추시는게 좋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대출기간은 최장 5년으로 거치기간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셔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진행절차 및 준비서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소액대출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그 이후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대출신청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대출신청 결과를 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대출반려가 되었으면 거기서 진행절차는 종료되며, 대출승인이 났다면 본인이 대출신청시 요청했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게 됩니다. 대출금의 상환은 CMC 자동이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건 상담시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시 준비서류입니다.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이 필요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하니 꼼꼼히 챙기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자 및 근로소득미신고자일 경우 근로확인서 및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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