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금리 인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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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소득요건이 더 낮으신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대출상담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해서 신청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정부지원 금융상품으로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시거나 법적으로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위의 요건은 공통요건이구요. 세부적으로는 대출신청일 현재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현재 세대주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이내의 신혼가구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짜로 계산됩니다. 결혼 예정자인경우에도 신처이 가능한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실행은행에 제출해야하며, 제출을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상실, 즉 일시불로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그러니 늦지않게 서류 잘 제출하시길 바래요.

 

단, 디딤돌대출 신청인이 연체 및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정보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수준과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며 자세히 설명할게요.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상환시 연이율 2.0%, 15년 상환시 연이율 2.1%, 20년 상환시 연이율 2.2%, 30년 상환시 연이율 2.3%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상환시 연이율 2.45%, 15년 상환시 연이율 2.55%, 20년 상환시 연이율 2.65%, 30년 상환시 연이율 2.7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끝으로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상환시 연 2.85%, 15년 상환시 연 2.95%, 20년 상환시 연 3.05%, 30년 상환시 연 3.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가구인 경우 2018년 1월 29일부터 조금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서 계속할게요.

 

디딤돌대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혹은 신혼가구 대상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상환시 1.7%, 15년 상환시 1.8%, 20년 상환시 1.9%, 30년 상환시 2.0%의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상환시 연이율 2.1%, 15년 상환시 연이율 2.2%, 20년 상환시 연이율 2.3%, 30년 상환시 연이율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초과 7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상환시 연이율 2.45%, 15년 상환시 연이율 2.55%, 20년 상환시 연이율 2.65%, 30년 상환시 연이율 2.7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방법

디딤돌대출은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금리우대 즉, 금리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통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중인 경우 가입년도 및 불입횟수에 따라 0.1%~0.2%p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1%p 금리인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2%p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또한 3인이상의 자녀를 부양중인 다자녀 가구는 0.5%p,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는 0.5%p, 2자녀가구는 0.3%p, 1자녀 가구는 0.2%p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3인이상의 다자녀가구만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2녀 및 1자녀 가구역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국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1자녀 가구 금리인하와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에 모두 해당된다면 3가지 합산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금리인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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