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정부지원 저소득층 월세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 2020. 8. 10.
신한은행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및 세대주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우대형과 일반형 두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대출금리외에는 차이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 - 만 35세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무주택 세대주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안내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최대 40만원씩 24개월, 총 960만원의 한도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인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우대형을 신청하신분은 우대형 금리가 일괄적용되고 일반형을 신청하신 분은 일반형 금리가 일괄적용되는 단일금리로 제공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되며,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졍 월세대출 필요서류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우대형 확인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기타필요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