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요건 및 금리,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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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이 1)2019년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며, 2)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도대출 및 기업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의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신용요건이 존재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등이 남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있어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금리

 

우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시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기본형과 은행창구신청의 경우 10년 상환시 연이율 1.95%, 15년 상환시 연이율 2.05%, 20년 상환시 2.15%, 30년 상환시 2.2%의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약정시 조금 더 저렴한 이율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년 상환시 1.85%, 15년 상환시 1.95%, 20년 상환시 2.05%, 30년 상환시 2.1%의 연이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게 되면 위의 금리로 이용가능하니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및 상환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전지역 LTV 70%, 전지역 60% DTI를 만족해야 합니다. 1)최대 5억원이내, 2) LTV70%, DTI 60%DLSO, 3)기존대출의 범위내에서 이용가능하며 1,2,3번중 한도가 적은 것으로 최종 대출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가급적 최대 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이내에 조기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3년이후에는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3년뒤에 일시상환하면되니 굳이 대출기간을 적게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 무슨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본인이 한가지를 선택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이며, 윤금균등 분할상환은 댕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니 참고바랍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이면서 금리가 높으신분들한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자금소진까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들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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