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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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인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이 기준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나오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나오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 총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3인 이하 가구는 구성 세대원의 소득 총합이 월 3,781,270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4인 가구는 구성세대원 소득총합이 4,315,641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가구는 구성세대원 소득총합이 4,689,906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자산 보유 합산 금액이 2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이 말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재산의 총합이 2억 8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보유한 부채를 뺐을 때 남은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유한 자동차 금액이 2,499만 원 이하일 것

세대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보유한 자동차의 금액이 2,499만 원 이상이면 국임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 금액의 총합이 아닌 개별 자동차 금액이 2,499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아파트는 시중 아파트 시세 대비 60%~80%의 금액으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이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만 저처럼 농어촌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큰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34평 아이파크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50만 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 농어촌에는 국민임대아파트도 많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되 지방 거주자이시면 시중 아파트 임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으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비교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절차

 

 

국민임대아파트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입주 희망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건 현장 접수일 때 그렇고요.

 

인터넷으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공고한 날짜에 입주자 명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 다음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납부 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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