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 알아봅시다.
- 채무조정제도
- 2020. 5. 13.
정부에서는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채무조정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 하는 일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에서는 채무조정 및 소액금융, 신용상담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이며, 소액금융은 채무조정중 성실상환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들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연체중이신가요? 아니면 빚을 갚기위해 또다른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절대 채무를 정리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총 채무금만 늘어날 뿐이지요. 만약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분들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는 정부산하 기관이며,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을 신청시 신청비용 5만원만 필요하니 부담없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안내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에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이지만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개월 미만의 연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중이라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면제와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의 3가지 채무조정제도 모두 신용비용 5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현재 과도한 채무로 힘든 고민이시거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더이상 빚을 빚으로 돌려막지 마시고 정부산하 기관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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