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봅시다.
- 정부지원대출
- 2020. 4. 30.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소득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및 중위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 1,757,197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11원, 6인가구 6,506,368원, 7인가구 7,389,715원입니다.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나뉘어 집니다. 각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르니 아래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이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1인가구는 527,158원, 2인가구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면 자격요건이 되며, 1인가구 702,878원, 2인가구 1,196,792원, 3인가구 1,548,231원, 4인가구 1,899,670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5%이하면 자격요건이 되며,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입니다.
끝으로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1인가구 기준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이니 참고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최종 결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등)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를 합한 것의 18% 이상인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하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