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채무조정 특례제도 - 원금감면, 상환유예
- 채무조정제도
- 2020. 4. 30.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제도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및 소득이 감소하여 개인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채무조정 특례제도'와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란 1)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재난 지역 거주자(대구, 청도, 경산, 봉화), 2)코로나19로 인해 전월/전년대비 15%이상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분, 3)코로나 피해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분께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 때 4월 29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특례제도와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번 4월 29일부터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통하여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중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자로서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상환유예를 6개월 단위로 두번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한지 3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감면 조건에 해당시 원금을 추가감면해주고 있으니 소득 및 매출감소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힘들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자 특별상환유예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및 매출 감소로 신용회복지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6개월간 특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분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신용회복지원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6개월 특별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신청비 5만원과 상환유예에 따른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실직, 소득감소등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조정을 그냥 연체하지 마시고 꼭 신용회복 위원회와 상담하여 특별상환유예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특별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