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안내(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주택담보대출
- 2020. 3. 13.
정부에서는 갑작스런 재정위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어떤 것인지, 어떤분들에게 필요한지, 지원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 분
- 부부합산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인 분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무조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 연체중인 분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리는 약 3~4%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대출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을 다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필요서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
- 전입세대열람확인서 :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표시
-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 협약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표시된 발급분
- 소득증빙서류 : 최근 1년간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류
- 부동산 소유확인서류 : 담보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신용회복위원회 추천서 :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