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자격 및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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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 아는 것이 돈이요 힘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청년을 위한 여러가지 국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역시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자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전공은 무관하며,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만 25미만의 청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고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해야하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혜택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집을 임대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봉에 따라 연 2.3%에서 최대 연 2.7%의 저렴한 이율로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35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혜택입니다.

 

연봉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3%의 이율을 적용받게 되고, 연봉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시 연 2.5%, 사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을 경우 연 2.7%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시중 전세자금대출금리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자만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내인 집을 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먼저 방문해야합니다. 그런 후 대출 대상자 심사를 받고 대상주택 및 대출 조건등의 적격여부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그런 이후 조건에 맞는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건 후, 임대차계약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 등을 가지고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본이부담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세, 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등을 발급받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미리 인지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제도중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 보여지지만 그래도 대상자가 된다면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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