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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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칠한 양여사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분명 재기할 수 있는데 이 고비를 혼자 힘으로 넘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지원자격만 충족하면 먼저 선 지원 후 자격을 검증 방식으로 빠른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지원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개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에 처한 경우

# 주소득자가 심한 부상 및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에 처한 경우

 

이 밖에 여러가지 위기 사유가 있으나 가장 흔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위의 두 가지 경우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대상은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물론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1인 가구 기준 1,21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293,000원 이하)

실직전의 중위소득이 아닌 실직 이후 가구원 소득 총합입니다. 4인 가구의 총소득의 합이 3293000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총합이 1억 8천500만 원을 넘기지 않을 것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보유한 재산 - 보유한 부채 = 1억 8천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유한 재산에는 예금, 적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아파트 및 기타 부동산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 역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채가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것

가구원이 보유한 금융재산의 총합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에는 보험 해지 해약금은 포함되지 않고 예금 및 적금, 그리고 증권 등이 해당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가구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지원금액은 441,900원, 2인 가구 지원금액은 757,600원, 3인 가구 지원금액은 973,800원, 4인 가구 지원 금액은 1,194,900원, 5인 가구 지원금액은 1,415,900원, 6인 가구 지원금액은 1,636,900원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1,200원씩 추가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직한 지 1개월 이상 경과, 12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직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도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선지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를 걸고 1번 긴급복지지원 버튼을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되는 돼요. 여기서 먼저 간략하게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공무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번호로 전화 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 및 금융권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일 이내 신청했던 본인의 통장으로 생계지원금을 입금해주니 참고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제도답게 선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후에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상담 시 지원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위기를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버텨내고 다시 재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종 정부지원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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