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대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 정부지원대출
- 2019. 10. 7.
하나은행 소상공인대출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후 임금근로자가 된 분들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소상공인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고금리 채무를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 소상공인대출 희망리턴패키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의 서민대출상품인 소상공인대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 및 대출 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전환대출 신청자격
하나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인 소상공인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하여 임금소득이 1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에서 연 1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하나은행의 소상공인전환대출은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하다 발생한 고금리 채무를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사업장을 정리하고 급여소득자로 전환하였을 때,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전환대출 조건안내
하나은행 소상공인전환대출 희망리턴패키지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공단의 보증수수료율 1.82%를 포함한 연 5.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전환대출의 한도는 1인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7천만원 범위내에서 책정되며,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설정가능합니다.
상환기간 5년중 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2년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나머지 3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원금의 70%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되고 나머지 30%는 마지막 회차에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이기때문에 소상공인전환대출에는 중도산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상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전환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하나은행 소상공인전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1)소상공인전환대출확인서, 2)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내역서, 3)납세증명원, 4)재직증명서, 5)소득증빙서류, 6)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중 1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전환대출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담 및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방문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담하여 희망리턴패키지 확인서 발급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위의 나머지 서류들을 챙기셔서 가까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환대출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인 하나은행의 소상공인전환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상공인에서 급여소득자로 돌아갈 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이자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