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 근로자 코로나19 생계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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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정한 사유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임금감소 생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 및 정리해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출처 : 근로복지넷 웹사이트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인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분 중 아래의 융자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사해야함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가능여부는 여신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조건안내

 

출처 : 근로복지넷 웹사이트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 만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4년과 5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할 것이냐, 아니면 1년거치 이후 4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할 것이냐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실행 이후에는 대출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대출기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에 보증료 연 0.9%가 더해져 최종 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출처 : 근로복지넷 웹사이트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넷 웹사이트

 

신청서류는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신분증, 소득감소조치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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