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신청
- 채무조정제도
- 2020. 10. 24.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중인 분의 주거안정과 담보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자격에는 연체요건, 주택가격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요건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분
만약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이 상인 경우에는 연체기간 30일 초과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요건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분
경매유예 신청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신청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최장 5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적용합니다.
위의 거치기간과는 별도로 최장 35년간 원리금 분할상환을 지원하며 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약정이자율을 50%로 감면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낮출수도 있으니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채무조정 상담신청서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작성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작성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별도의 서류준비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예약없이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당일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없을수도 있으니 가급적 예약후 지부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