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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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됩니다. 작은 빚을 갚으려 더 많은 빚을 내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빚은 월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슬기롭게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전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각각의 채권사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월 변제금은 적게 내고, 변제 기간은 길게 하여 채무를 변제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지원조건은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가 30일 이상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비용은 5만 원입니다. 

 

통합한 채무를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되지만 10년간의 변제기간동안 약정된 이자가 붙게 되니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공공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장단점, 어떤 분에게 유리한지는 차후 상세히 쓰기로 하구요. 오늘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본인의 채무중 하나라도 90일 이상 연체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된 채무의 기간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 및 기타 모든 이자는 면제됩니다. 즉, 내가 빌린 돈의 원금만 갚으면 되고 채권이 매각되었을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한 채무를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등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이자가 전부 면제되는 만큼 공공기록에 등재되어 24개월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채무의 규모가 큰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금융기관의 채무만 통합할 수 있으며, 보증서 및 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기에 별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이 비용을 들여 법무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했을 때보다 자세한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 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본인이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절차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며, 그 절차대로 서류제출 및 기타 업무를 본인이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발품을 팔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의 장단점, 어떤 분들이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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