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생계자금 대출 - 정부지원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출
- 직장인대출
- 2020. 10. 1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직중인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임금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생계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생계자금대출 신청자격
직장인 생계자금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 대상이됩니다.
위의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한 분이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코로나19 위기경보기간 동안에는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말 위기경보가 종료되면 다시 예전의 요건으로 원상복귀되니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생계자금대출 조건안내
직장인 생계자금대출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간 1.5%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금리가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현격히 낮은 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이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생계자금대출 참고사항
직장인 생계자금대출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감소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신분증
직장인 생계자금 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직장인의 위기 상황을 정부지원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융자액 한도까지 융자를 받은 직장인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경우
지금까지 직장인 생계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