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 주택담보대출
- 2020. 6. 1.
과도한 채무로 인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은 법원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중 성실히 상환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인가후 24회차 이상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개인회생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연체금 보유 또는 공공정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개인회생자 대출의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보전조치 시에는 전세자금의 한도를 45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다만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보증을 심사 및 승인하고 각 취급은행에서 대출금을 실행하는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실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추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