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필요서류 알아보기
- 사업자대출
- 2020. 4. 3.
4월 1일부터 하나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기간,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신청자격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신용등급 기준 1등급~3등급이내,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1~5등급 이라는 신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과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제한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등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조건안내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입니다.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아니고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매출액등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의 방식으로 1년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만기전 연장신청을 통해 연장가능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단점이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여 상환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1년간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1년 이후에는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약 3.7%까지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차보전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이며 1년 이후에는 정상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하나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유의사항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의 취급기간은 20년 12월 31일까지 또는 협약된 이차보전금 지원한도 소진시까지입니다. 예상보다 이차보전 지원금이 빨리소진된다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인의 신용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적용되며,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이중 지원받을 경우 대출금의 조기상환 및 패널티 금리가 부과됩니다. 즉 기업은행 코로나 대출과,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등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전담 고객센터 1599-2121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