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금리 알아보기
- 사업자대출
- 2020. 3. 31.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기업은행에서만 실시했던 소상공인 코로나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기간,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매출감소등을 증빙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무역업 및 여행업, 숙박업, 식당업(요식업)등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확진자 동선과 겹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자체 신용등급 13등급중 상위 3등급 이내의 고신용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의 최대 한도는 3,000만원까지 입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규모가 클 수록 최대 대출한도인 3000만원까지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기간 역시 만기일시상환의 방식으로 1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만기시 연장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기간을 알고자 하신다면 4월 1일부터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는 1년간 연간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제공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등이며, 매출감소등의 서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국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관련 상담 및 녹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4월 1일부터 코로나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 및 신청, 녹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상담시 요청받은 서류를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국민은행에서는 접수받을 서류를 검토하여 최대 5일안에 대출승인 및 부결을 결정합니다.
만약 대출승인이 났다면 신청한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니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대출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중복하여 대출한다면 대출회수 및 금리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패널티 금리적용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니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부정 신청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