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알아보기
- 사업자대출
- 2020. 3. 1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일시적 경영난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유지지원금" 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조건 및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등 일시적인 경영난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5% 감소등의 요건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최근 정부에서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요식업 및 학원, 어린이집, 사설유치원등이 이에 해당하며 매출액감소 및 예약취소 현황을 증빙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 및 휴직수당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2/3을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1/2 또는 2/3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휴업 및 휴직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절차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이후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직원의 해고가 아닌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합니다.
- 휴업 및 휴직수당 지급 : 해당 직원에게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신청 : 매월 단위로 사업주가 관할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 지원금지급 :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규모 관련하여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40만원의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중 105만원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35만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감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까운 인재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셔서 고용유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에게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