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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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예산범위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중 특별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지원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목적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의 지원목적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융자규모는 200억원으로 책정되었지만 피해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운용기간은 2월 13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자금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 기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 융자조건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의 대출금리는 연간 1.75%의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또한 신청하시는 소상공인분의 신용등급 및 연간매출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고 대출승인된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이중 2년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며, 나머지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신청가능하며, 융자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은 소상공인 정착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 구비서류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자금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서류 : 1.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면허증,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서류, 3) 매출액 확인서류, 4)사업자등록증, 5)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서류

 

추가서류 : 매출이 10% 감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VAN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감소확인, 2) POS로 확인된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지원 자금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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