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 필요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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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기간, 필요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격

 

출처 : 농협은행 웹사이트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더불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조건중에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세대주는 아니지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산 부양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일 경우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 미만의 형재, 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만 19세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기간 및 한도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진행시 최초 2년으로 설정되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로 진행시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단위로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5개월동안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지역은 최대 1억2천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다자녀 및 2자녀가구, 신혼가구는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지역의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 및 2자녀가구, 신혼가구는 최대 1억 6천만원까지한도를 증액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사업관련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안내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일반가구 금리보다 신혼가구의 금리가 조금 더 낮은 편이니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농협은행 웹사이트

먼저 버팀목 전세대출의 일반가구 금리입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및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종합하여 금리가 책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임차보증금이 적을수록 이율이 낮아지니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대략적인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농협은행 웹사이트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혼가구 금리입니다. 이 역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적을 수록, 임차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일반가구의 금리보다 연간 약 1%의 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신혼가구 조건이 된다면 꼭 신혼가구 금리인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신혼가구는 혼인신고 후 7년이내의 부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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