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신청자격, 대출한도 알아보기
- 정부지원대출
- 2020. 2. 6.
씨티은행에서는 국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부터 1금융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여러가지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및 신청자격, 대출한도 및 기간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활용하면서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자격은 만 23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로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씨티은행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씨티은행에 손해를 끼친 분, 신용거래정보등이 등재되어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최저 1천만원부터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의 담보평가금액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내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28%부터 적용될 수 있으니 이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및 신청인의 신용등급, 대출조건에 따라 차등적용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씨티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씨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정부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씨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신청자격은 만 19세이상 아파트 또는 주택을 1순위 담보로 제공하는 분중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이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씨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한도는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이며, 담보물 소재지 및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 기존 주택보유수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중 하나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씨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연간 최저 2.70%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시금리 및 신청인의 대출조건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씨티은행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씨티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가능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거내 1주택이하여야 하며,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최저 1000만원부터 최고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담보물건의 평가액 및 종류,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등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의 기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기본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결정됩니다. 최저 국고채5년물금리 + 1.85%부터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신청시기 및 신청인의 개별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참고만하시고 정확한 금리는 은행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