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 및 혜택
- 정부지원대출
- 2019. 7. 21.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청년전용 정부지원 대출제도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만큼 조만간 독립을 할 예정이라면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제도는 자격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전용 정부지원제도인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조건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조건 :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독립 예정인 세대원도 가능)
위의 두가지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청년전용 정부지원제도인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혜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집을 임대할 때 연 1%대의 이자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연 이율은 1.85%이며, 월세임대료의 연 이율은 1.50%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과 월세임대료 항목을 적당히 혼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 만기일시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대출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절차 및 취급은행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먼저 아래의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대상자가 맞는지 대출가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인이 되었으면 원하는 집을 계약합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때문에 가급적 계약금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최저로 걸도록 합니다.
- 계약할 집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이여야 합니다. 넘으면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서를 가지고 아래의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가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 집을 계약하셔야 소중한 계약금을 지킬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금의 시급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납부일과 실제 전입일중 빠른 날짜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시 보증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부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청년전용 정부지원제도인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제도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에 쓴소리를 하자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정부지원제도의 소득요건도 상향을 시켜줘야 하는데 상향을 하지 않습니다.
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0,941,800원이 되네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도 연간 2천만원 이상은 버는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청년만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대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누군인지 정책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네요. 제발 좀 우리 일좀 똑바로 합시다!!
지금까지 청년전용 정부지원제도인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